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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27 2013고단130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피고인 G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F, H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300]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M 랜드로버 승용차와 피고인 B의 N 에쿠스 승용차를 이용하여 고의사고를 낸 뒤 피고인 B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사인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피고인 B, 피고인 C와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2. 23. 01:57경 대전 서구 O에 있는 P병원 앞 도로상에서 피고인 B이 N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선행하던 피고인 C 운전의 M 랜드로버 승용차의 후미를 고의로 추돌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1. 12. 23. 02:17경 LIG 콜센타의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우연에 의한 정상사고인 것처럼 사고 접수와 함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경 피고인 B 명의의 농협계좌 등으로 렌트비용, 수리비용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0,47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1. 11. 9.경 Q과 함께 R 포르쉐 승용차량을 약 1억 6,500만원에 구입한 후, 사고 시 보험금을 많이 수령하기 위하여 자차 평가액을 임의로 3억 2,030만원으로 책정하고 장인 S 명의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뒤 피고인 C와 운전 중 우연한 사고로 가장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피고인 C와 공모하였다.

피고인

C는 2012. 2. 19. 19:35경 충남 청양군 대치면 대치리 국도상에서 R 포르쉐 승용차를 타고 가 고의로 그곳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졸음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었다며 같은 날 19:37경 피해자의 콜센터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사고접수와 함께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같은 해

8. 14.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