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9.08.22 2019고합28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아디다스 가방 1개(증 제2호), 돌멩이 5개(증 제3호), 신발...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2019고합28】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9. 1. 30. 05:00경 제주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누군가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한다는 망상을 품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거지 아래층인 피해자 H(여, 56세)이 거주하는 I호 현관 앞에 불을 놓아 피해자의 집을 소훼하기로 마음먹고, 다량의 신문지와 ‘통증 없는 세상 만들기’라는 제목의 책자 및 라이터 등을 준비한 후 계단을 통하여 위 I호 현관 앞에 이르러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신문지와 책자에 불을 붙인 다음 이를 현관 앞에 놓아두어 그 불길이 현관문으로 번지게 하였으나, 때마침 피해자가 방 안에 연기가 찬 것을 확인하고 119 신고를 통해 출동한 소방대원으로 하여금 위 화재를 진화하게 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위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범행이 실패한 이후 재차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의 집 유리창을 깨기로 마음먹고 2019. 2. 9. 01:58경 위 I호 앞 복도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회색 벽돌 조각 2개를 창문으로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1,000원 상당의 복도유리창 2개와 안방 유리창 4개 및 방충망 1개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감고4】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환청, 피해망상 등의 증상으로 조현병 진단을 받고 외래 통원치료 및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환청, 환취, 피해망상, 비논리적 사고, 판단력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