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12 2019고정999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별지 목록 기재 시가 합계 113만 원 상당의 물품 7점을 소유하고 있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소속 집행관 D은 채권자 E의 집행 위임을 받아 위 법원 F 유체동산 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6. 3. 10. 피고인의 집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여 그 물품에 압류 표시를 부착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보관하게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3.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물품들을 위 장소에서 같은 아파트 G로 이전하여 은닉함으로써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유체동산압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