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273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6. 15.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북로 14-1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7. 1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북로 14-1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곰두리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