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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1.21 2018고단8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4.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2.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2018. 8. 4. 03:30 경 구미시 도량동 미 도프 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남 통 동 선주 교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판결 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 ㆍ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이나 이전에 처벌 받았던 사건에서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그리 높지는 않고,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