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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6 2015가단523736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61,538,116원과 그 중 32...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소의 적법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 B은 2014. 1.경 파산을 선고받고 2014. 12. 19. 이 법원 2014하면890호로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은 파산채권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면책된 채권은 소제기의 권능과 집행력이 없으므로 소로써 구할 이익이 없어, 이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2.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