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531707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9,970,724원 및 그 중 299,451,763원에 대하여 2004. 11. 18.부터 200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1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