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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9 2018가단5278866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홍천군 C임야 21,818㎡ 중 21,818분의44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