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9 2018가단5278866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홍천군 C임야 21,818㎡ 중 21,818분의44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홍천군 C임야 21,818㎡ 중 21,818분의44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