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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8 2013고정2271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노동조합(이하 ’B‘이라고 한다)’ 소속 C노동조합 편집부장이다.

피고인은 2012. 8. 31. 15:00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B이 주최한 '8ㆍ31 총파업투쟁승리결의대회'에 참가하여 집결한 후 B 노조원 8,000여 명과 함께 행진하기 시작하여 숭례문로터리, 한국은행로터리를 거쳐 서울 중구 소공동 1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러 같은 날 16:40경부터 17:40경까지 사이에 위 8,000여 명과 함께 왕복 8차로의 도로를 점거한 채 연좌농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정보상황보고서

1. 집회시위자 사진자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300,000원, 초범이고, 자백하고 있는 점,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