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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4노3819 (1)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위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에게 각 징역 1년 및 6월을 선고한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를 제기하여 위 두 항소사건이 당심에서 모두 병합되었고, 위 원심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해야 할 것이므로, 위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각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각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다만, 피해자 EF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적용 제외. 징역형 선택) 변호사법위반의 점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징역형 선택) 횡령의 점 :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이유 긍정적 사유 : 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반성하는 점, ② 뇌병변 2급 장애자로서 범행 가담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③ 범행가담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많지 않은 점, ④ '미분양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