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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10.20 2015가단20430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피고가 2011. 11.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1년 금제1714호로 공탁한 46,837,600원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천시 B 답 1,52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3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1962. 12. 28. ‘C(폐쇄등기부 상 한자명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C의 등기부상 주소는 ‘이천군 E’로 기재되어 있었다.

나. 피고 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F 도로건설공사에 관한 공사구간에 이 사건 토지 등이 편입되어 협의취득을 시도하였으나 등기명의자 C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1. 11. 24.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수용보상금 46,837,600원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1년 금제1714호로 공탁하고 2011. 11. 30.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의 피상속인 망 C (1) 원고의 피상속인 망 C(G)은 2005. 4. 2. 사망한 사람으로, 한자명은 D이고, 본적지 및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이천시 H에 두고 있었는데, E와는 약 100m 정도 떨어진 곳이다.

(2)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권리증은 망 C이 소지하고 있었다.

(3) 1977. 6. 3. 지적법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추적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지분에 관한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 망 C의 위 주민등록번호(G)가 기재되었고, 1995년 이후 망 C이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종합토지세를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이천시 H로 부과 받아 납부하였다.

(4) 망 C이 사망한 이후 상속인들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단독상속 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이천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피상속인 망 C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소지하여 왔다는 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