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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5재가합147

기타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12가합102105호로 청구취지 금액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4. 2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받고, 재심대상판결이 2014. 5. 22.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원고가 2015. 4. 22.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15재가합62호로 재심대상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에 계속 중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한편 이 사건 재심의 소가 2015. 9. 9.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데,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이 이미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중에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재심사유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나중에 계속된 이 사건 소는 중복제소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