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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267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7. 09:55 경 서울 광진구 J 건물 5 층 엘리베이터 내에서, 휴대전화 수리 점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K을 바라보며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연 상태에서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범행장면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