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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09 2017고정1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6. 23:00 경 시흥시 서해안로 배 곧 신도시 입구 차량 내에서, 대리 운전 기사 B(46 세) 로 하여금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조수석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 야 개새끼야, 씹새끼야, 이상한데로 갈 거야" 라는 등의 욕설과 함께 시비를 걸고 차량을 운행 중인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휴대폰으로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