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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2 2016고정158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함이 없이, 2016. 4. 12. 18:57경 친구 소유의 C 라세티 승용차량으로 화성시 향남읍 평4길 10 아시아레스토랑에서 같은 시 우정읍 조암서로 40-3 앞 노상까지 약 11.5km의 거리를 무면허운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