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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8 2014가단258396

부당이득금

주문

1.피고들은공동하여원고에게29,085,480원과이에대하여2012.10.6.부터2015. 3. 21.까지는연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원인 보충’ 각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