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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25 2018나36890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이하 ‘이 사건 장치’라 한다) 제품에 대해 전국 총판권을 보유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2015년경 C에게 서울 강북지역, 경기 북부지역에 관한 이 사건 장치 등의 총판매 영업권을 주었고, 피고는 C와 함께 이 사건 장치의 판매에 관한 대리점 영업 등을 하기 위해 2016. 2. 24. 피고를 대표이사로, C를 사내이사로 정하여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 29. C와 사이에 원고가 C로부터 서울 마포구(2곳), 동대문구(2곳), 성동구(1곳), 용산구(1곳) 총 6개 지역에서 이 사건 장치를 판매할 수 있는 영업권을 부여받고 C에게 보증금 1,200만 원(각 200만 원×6)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리점 계약(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2. 1. C의 계좌로 1,2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다. 이후 원고와 E 사이에 2016. 3. 29. 원고가 E로부터 이 사건 장치를 공급받아 서울 마포구 1, 2, 동대문구 1, 2, 용산구, 성동구 지역(1차 계약과 같은 지역이다)에서 판매할 수 있는 영업권을 가지고 E에게 대리점 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각 대리점 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2차 계약’이라 한다). 한편 위 각 계약서에는 E의 인감도장이 아닌 피고 명의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제2조 권리와 의무 “갑”(E)과 “을”(원고)는 아래와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6. 을이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할 시 2개월 전에 갑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때 갑은 을이 지불한 보증금이 남아 있을 시 약정기간 종료시에 을에게 돌려줌을 원칙으로 한다.

7. 관련 제품에 대한 법안 공포, 의무 시행 등 관련 법규가 통과하지 못할 시 갑은 을에게 어떠한 책임도 없으며, 단 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