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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정17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7. 6. 03:40경 동두천시 C아파트앞 골목에서 피해자 D과 E가 F편의점에서 술을 구매하고 나와 횡단보도 앞에서 담배를 태우며 자신들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뭘 보냐”라고 시비를 걸고, 피해자D과 E를 따라가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 D의 얼굴을 번갈아 가며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땅바닥에 엎어지자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D을 공동으로 폭행하여 비골골절과 안면부 좌상 등으로 21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E, G 작성의 각 진술서, 피해자 D, E 각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E, D, G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소견서, 진단서, 현장사진,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각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각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19세의 청년들로서 장래 개선가능성 및 사회생활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ㆍ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