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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415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6. 03:55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노상에서 처남인 C과 같이 시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안산단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E 경장(27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새끼야, 경찰이면 다냐 ”고 소리를 지르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입 주변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동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