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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5.29 2015고정1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27. 14:50경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수영구 B, 101동 103호 (B 아파트) 화단에서, 예전부터 이웃에 사는 피해자 C(12세)에게 축구공을 차다가 축구공이 위 화단에 들어오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여러 차례 주의를 줬음에도, 피해자가 축구공을 가지고 놀다가 축구공이 위 화단에 들어온 것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만원 상당의 축구공을 전지가위로 찔러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위 101동 부근 배드민턴장 앞에서, 피고인이 축구공을 터뜨린 직후에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은 것에 화가 나, 자신의 집으로 도망가던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찼다.

이어서 피고인은 아내인 D와 함께 피해자를 뒤쫓아 가다가,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수회 차고, D는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손괴된 축구공 사진 및 견적서 미첨부에 대한 수사)의 기재 [판시 제2의 점]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검찰이 작성한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보고)(증거기록 제84면)의 기재

1. 의사 E이 작성한 C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피해자 사진(증거기록 제15면), 피해 사진(증거기록 제39, 40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