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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30 2015노174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용하여 용접을 시킨 것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멱살을 잡았고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입술이 터졌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이 원심에서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③ 이 사건 당일 경찰이 현행범 체포한 피해자와 피고인을 각 촬영한 사진을 보면 피해자와 피고인의 목에 각 할퀸 자국이 있고 피해자의 입술에 터진 상처가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입술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