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2320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4. 17.경부터 2014. 5. 8.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C에 있는 동식물 관련시설로 허가 받은 248.95㎡ 면적의 건축물을 양봉재료 및 양봉기계, 꿀병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그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위법행위조사서
1. 수사보고(창고 임대차 계약서 및 사진 첨부관련)
1. 일반건축물대장(갑), 각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형 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