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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0 2014노3945 (1)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각 벌금 3,000,000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들이 정복을 입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경찰관을 폭행한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 A는 초범, 피고인 B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