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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1 2015고단42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100,124,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225』 피고인은 대전 서구 F 빌딩 5 층에 부동산 투자회사인 ‘ 농업회사법인 유한 회사 G’를 설립하여 영업이사, 부장, 영업사원 등 50 여 명의 직원을 두고 투자가치가 높은 부동산을 매입한 후 이를 분할하여 매도하는 것처럼 매수인들을 기망하여 부동산 매매대금 상당액을 편취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전라북도 부안군 H, 부안군 I에 소재한 토지 소 유권자들과 계약 교섭 및 가계약 단계에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위 회사 영업사원들에게 “ 회사가 새 만금 부근 토지의 소유권을 곧 취득할 것이고, 위 토지는 개발구역 부근으로 땅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설명을 하여 매수인을 모집하라.” 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21. 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전라북도 부안군 K 토지에 관하여 “ 새만 금계획은 ‘ 두바이’ 같은 도시를 만드는 것인데, 회사가 곧 소유권을 취득할 토지는 새만 금 개발계획에 가장 인접해 있는 곳으로 가장 투자가치가 높은 노른자 위 땅이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L과 M의 공동소유로 피고인은 소 유권자들과 토지 매매에 관한 교섭을 하여 위 토지를 2억 4,92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1,800만 원을 지급한 상태였으나, 자금 사정의 악화로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할 수 없어 소유권 취득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K 토지 70평을 매매대금 73,500,000원에 거래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4. 경 피해 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69,825,000원을 회사법인 농협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별지 범죄 일람표의 ‘N’ 는 ‘O’ 의 오기이다.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