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04 2019고정8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2. 22:00경 서울 강동구 B건물 지하1층 ‘C’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 주인인 피해자 D(49세, 여)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맥주 12병, 과일안주 1개 합계 95,000원 상당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맥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