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9.08 2016고정26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6. 22: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에서 다른 손님인 D(42세, 여)과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있어 종업원인 피해자 E(40세, 남)가 제지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검정색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6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D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현장, 범행도구 및 피해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7회(실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2007년경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