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9. 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7.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고지 받고, 2007.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4. 23:30 경 고양 시 덕양구 동산동에 있는 동산 삼거리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225-17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판결 문 및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6 번째 음주 운전을 하였고, 특히 2012. 9. 7.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10년 또는 5년 전의 전과이다.
피고인이 대리 운전기사를 불러서 귀가하던 중 집 근처에 도착하여 운전기사를 보내고 짧은 거리를 운전한 사정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운전한 동기와 경위,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