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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3 2018노728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손을 올려서 피해자를 때릴듯한 행동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와 E의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과 부합하지 않고 일관성이 없어서 신빙성이 없고, 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은 없다.

그럼에도 이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주차 문제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말다툼이 발생하자 피해자가 운영하는 매장에 찾아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은 흥분하여 신발을 신은 채 피해자의 매장 안으로 들어오기까지 하였는데(피해자의 매장은 신발을 벗고 들어와야 하는 구조이다), 피해자는 휴대전화기로 그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다.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욕설을 하던 중 피고인이 다가와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팔로 막아서 그 부분에 상해를 입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공판기록 60~61쪽, 증거기록 7쪽).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