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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08 2014가단123092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별지 철거표의 피고란 기재 각 피고 또는 피고 D, E, G, N, K의 인수참가인들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도봉구 AB 대 4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의 연립주택(AE빌라) 9세대의 각 구분소유자인 O, 피고 D, E, G, H, C, J, K, M은 2003. 6. 30.경 이 사건 토지 위에 17세대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그들 명의로 받았다.

그 후 O은 AF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AG, 이하 ‘AF’이라 한다)의 이사인 피고 N에게 자신소유의 AE빌라 AH호를 매도하여 2003. 11. 1. 위 AE빌라 AH호에 관하여 피고 A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O, 피고 AI을 제외한 가항 기재 피고들은 2003. 10.경 AF과 사이에 기존의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총 17세대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위 피고들이 신축아파트 8세대를 각 분양받고, 8세대는 AF이 분양하여 공사대금에 충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위 나항 기재 피고들 소유의 AE빌라 각 구분소유건물 8세대(즉 O, 피고 N 소유의 AH호를 제외한 나머지 구분건물)에 관하여 2003. 11. 1. 채권최고액을 각 40,000,000원, 채무자를 각 위 피고들로 한 AJ, AK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AF은 2003. 11.경 공사에 착수하였고, AE빌라는 2003. 11. 26. 철거되어 멸실되었다.

이에 따라 AE빌라에 관한 등기부가 폐쇄되고 위 나항 기재 피고들 소유의 AE빌라 각 구분소유건물 8세대에 관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권리관계는 같은 날 구 부동산등기법 제102조의4 제2항에 의하여 그 대지인 이 사건 토지로 전사되어 이 사건 토지 중 위 피고들의 각 지분에 잔존하게 되었다. 라.

피고 D, E, G, H, C, J, K, M, N(또는 O)는 AF과 이 사건 토지 중 위 피고들 소유 각 지분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03. 12.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3. 10. 30.자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