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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0 2015가단2864

양수금(시효연장)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42,263,590원과 그 중 25,652,206원에 대하여 2005. 1. 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