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6.10 2015가단2864
양수금(시효연장)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42,263,590원과 그 중 25,652,206원에 대하여 2005. 1. 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42,263,590원과 그 중 25,652,206원에 대하여 2005. 1. 1.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