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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2 2014가단104527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북부지방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4. 3. 13.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 2, 4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3, 5에 대한 청구: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