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2.12 2012고단2334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중이다.

피고인은 본드를 흡입할 생각으로 2012. 9. 9. 17:00경 서울 송파구 C시장의 상호불상의 철물점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토끼코크 본드 6개를 12,000원에 구입하여 이를 소지하고, 그 후 같은 날 22:40경 같은 동 D아파트 8층 옥상에 이르러 위와 같이 구입한 토끼코크 본드 6개 중 3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그 봉지 입구에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토끼코크 본드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환각물질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기준에 따른 형의 결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ㆍ단순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 형량 범위] 8월~1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