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9 2017고단1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2. 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8. 4. 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2. 6.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4. 8.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 받고, 2016. 1. 3.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4. 23:35 경 서울 영등포구 C 1 층에 있는 D 지점에서, 네이버 밴드 모임에 참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 있던 일행인 피해자 E의 핸드백 안에 손을 넣어 한국 화폐 합계 107,000원, 미국 화폐 합계 23 달러, 중국 화폐 합계 223위안, 피해자 명의의 NH 농협 신용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0원 상당의 메트로 시티 여성용 지갑 1개를 꺼 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특가 법상 누범 확인),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O 절도범죄 양형기준 [ 유형의 결정] 상습ㆍ누범절도 > 제 1 유형( 일반 상습 ㆍ 누범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 피해 경 미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 2년 - 4년 O 피고인이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