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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8 2015노1525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B은 당 심 배상 신청인 U에게 편취 금 320,220,000원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2015 고단 1017 사건 중 사기죄 부분) 피고인 B이 수 목장 허가 관련 업무를 주도하였고, 피고인 A에게 수목 장 허가가 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확언하였는데, 2013. 10. 경부터 수목 장 허가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이를 피고인 A이나 투자자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피고인 A 또한 피고인 B로부터 기망당하여 투자유치행위를 계속 하였던 것임에도 피고인 A에게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6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2015 고단 1017 사건의 경우, 피고인 B은 건축 설계사 사무소 및 법무사 등에게 의뢰하여 수목 장 허가가 가능하다는 자문 의견을 받고 이를 추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가사 수 목장 허가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사기 및 유사 수신행위에 공모하여 가담한 바가 없고, 주식판매를 통한 투자금 편취는 피고인 A 특유의 범행 수법으로 그의 단독 범행 임에도 피고인 B에게 사기죄 및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2015 고단 1097 사건의 경우, ㈜L를 위하여 조경을 담당하던

V가 무리하게 U으로부터 나무를 납품 받고, U도 영업이익을 취득하려고 무리하게 납품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서 피고인 B이 U을 기망한 바 없음에도 피고인 B에게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 징역 7년) 은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