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18 2017고단339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6. 13:50 경 서울 성동구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 여, 45세) 운영 미용실 'E '에서 머리를 자른 뒤 성명 불상 미용실 직원으로부터 “ 전날 자른 머리를 다시 손질한 것이니 돈을 받지 않겠다” 는 말을 듣자, “ 씨 발, 왜 돈을 안받냐
” 고 욕설하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16:00 경 다시 위 미용실에 찾아와 피해자가 계속해서 돈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지폐를 손으로 찢고, 윗옷을 벗어 문신을 보여주며 “ 돈 받아 라” 고 소리치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미용실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 피고인이 수회 동종 전과가 있으나, 피해 자로부터 합의서를 받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심하게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