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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8.21 2011가단27352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I의 자녀들이고, 피고 G는 J병원을 운영하는 원장이며, 원고 H은 위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이다.

나. I은 약 7개월 전부터 발생한 항문출혈 등을 이유로 2010. 9. 14. J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았는데, 항문수지검사결과 항문에서 상방으로 8cm 부위에 종괴가 관찰되었고, 대장내시경 검사 결과 항문 12cm 상방에 직장암 소견을 보였으나 그 부위가 좁아져 대장내시경이 더 이상 관통하지 못하였으며, 복부전산화단층 촬영결과도 직장암으로 판명되었다.

다. 당시 I은 고혈압과 당뇨가 있어 아스피린과 플라빅스를 복용하고 있었는데, 피고 H은 수술일인 2010. 9. 20.까지 4일간 아스피린의 복용을 중지시켰다. 라.

피고 H은 2010. 9. 20. I에 대하여 저위전방절제술을 시행하였는데, I은 수술 도중 과다출혈로 같은 날 16:50경 사망에 이르렀다.

마. 장루(인공항문)성형술은 어떤 원인에 의해 대장이나 소장이 막힌 경우 막힌 부위보다 근위부(입에 가까운 부위)의 소화관을 복벽을 통해 신체 외부로 끌어낸 후 구멍(인공항문)을 만들어주는 수술이고, 저위전방(직장)절제술은 직장암 수술의 한 가지 방법으로, 직장암의 하단이 항문에서 6cm 이상 떨어져 있어 개복수술에 의하여 절제 가능한 경우에 직장의 저위(低位)까지 주위를 박리하여 그곳에서 직장을 절단하여, S상결장 또는 하행결장(下行結腸)과 직장을 문합(吻合)하는 방법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설명의무 위반 여부 1 원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수술 당시 76세로 고령인데다 고혈압과 당뇨 등으로 아스피린과 플라빅스를 복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