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1.04.08 2020고합839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각목 1개( 증 제 1호), PP 로프 1개( 증 제 2호), 케이블 타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2. 1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60세,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와 2018. 여름 경 법률상 혼인한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1. 16:00 경 인천 계양구 C, 2 층 안방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누군가의 전화를 받고, 나가려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다고 의심을 하던 중 같은 날 18:00 경 다시 누군가로부터 전화가 와 피해자가 다시 밖에 나가려 하는 것에 이를 말렸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화가 나 안방문을 닫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쳐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목을 졸랐으나,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을 밀치자 거실로 나오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그 곳에서 화분 선반 지지대로 사용하는 길이 약 63cm 의 각목으로 마침 거실로 나온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이를 피해 피해자가 안방으로 다시 들어가자 그 곳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끝에 피해자에게 ‘ 너 죽을래

’라고 말을 하는 것에 피해자가 ‘그래 죽여 라 ’라고 말을 하자, 이 말을 듣고 피고인은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거실로 다시 나가 거실에 있던 위 각목과 길이 약 60cm 의 PP 로프( 일명 빨랫줄 )를 가지고 안방으로 들어가 방안 침대에 등받이에 앉아 있던 피해자 옆으로 다가 서서 위 로프의 끝을 둥글게 말아 매듭을 지어 만들어 진 구멍에 반대쪽 로프를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목에 걸어 세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이에 저항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