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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4.12 2013고정85

공문서부정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11. 20.경 서울 B건물 앞 노상에서 C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명의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11. 27. 03:20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에 있는 주식회사 강원랜드 카지노 게임장입구 검색대에서, 안전상황팀 보안요원 D로부터 카지노 게임장 출입자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발행의 C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신분증 명의자 방조혐의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