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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4 2018고정73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1. 15:00 경 서울 강남구 B 건물 2 층 C 회사 차량기사 대기실에서 피해자 D(30 세) 가 다리를 꼬고 인사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 깽 값 없는 거다,

씨 발 새끼야, 안경 벗어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면서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으로 머리를 잡고 발로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 추부 염좌,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4.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