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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5 2020고단219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9. 대구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의 사건이 항소심에 재판계속 중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사건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를 피고인의 범죄전력으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 판결의 확정사실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전과로 인정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0여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6.부터 2019. 5. 15.까지 생산 조립업무를 하고 퇴직한 D의 2018. 11. 임금 1,182,65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총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134,612,436원을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7. 4. 6.부터 2019. 5. 15.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