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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04 2016가단919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4,85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