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1. 피고는 원고에게 4,999,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8.부터 2016. 6. 29.까지는 연 5%, 그...
1. 기초 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 B 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사업인정고시 : 2014. 2. 25. 포항시 고시 C, 2014. 10. 28. 포항시 고시 C 3 사업시행자 : 피고
나.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6. 26.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 : 포항시 북구 D 대 343㎡(2014. 5. 1. E 대 476㎡에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및 그 지상 지장물(상세 내역은 별지 표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고, 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2) 손실보상금 : 토지 195,167,000원, 지장물 66,754,090원 3) 수용개시일 : 2015. 8. 17. 4) 감정인 :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가온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2. 17.자 이의재결 1) 재결금액 : 토지 196,075,950원(908,950원 증액), 지장물 66,754,090원(이의신청 기각) 2) 감정인 : 주식회사 알비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라. 피고의 보상금 공탁 피고는 2015. 8.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위 수용재결 보상금 합계 261,921,090원을 공탁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해
9. 1. 포항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6. 1. 21. 이의재결에 따라 증액된 보상금 908,950원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공탁하였다.
마.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 토지 : 203,056,000원 - 지장물 : 64,773,34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 7, 9, 12, 19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사업인정처분의 하자 주장 이 사건 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지 못하였고, 토지소유자인 원고 등에게 사업인정의 통지, 관보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