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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16. 선고 2014가합521403 판결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당연무효가 아니다.[국승]

제목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당연무효가 아니다.

요지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신고하는 행위에 따라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당연무효로 되지는 않는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건

2014가합521403 전부금

원고

남00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9. 4

판결선고

2015. 10. 16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2. 청구금액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00인터내셔널의 다단계판매업 및 형사재판

1) 주식회사 00인터내셔널(이하 '00'라 한다)은 2002. 11.경부터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였다.

2) 00의 대표이사 안00, 최상위 다단계판매원 박00은 2005. 2.경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후 다음과 같은 요지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① 2004. 5. 초순경부터 2005. 2. 25.경까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다단계판매원인 일반회원, 우수회원, 최우수회원이 되는 조건으로 가격에 비하여 매우 조악한 건강보조물품 등을 제공하면서 본인 명의로 44만 원, 115만 원, 23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일반회원, 우수회원, 최우수회원이 된 후 하위에 일정한 매출실적을 올리면 그 실적에 따라 매일 최소 7만 원 내지 350만 원을 후원수당으로 지급받는 등으로 단기간에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고 현혹하여 다단계판매원 등록 또는 자격유지를 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다단계판매원 등록 또는 자격유지의 조건으로 부담을 지게 하였다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② 2004. 5. 1.경부터 2004. 9. 30.경까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저가의 물품을 제공하면서 '일정 금액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고 판매원이 된 후 투자한도 제한 없이 투자하면 투자금 약 410만 원에 대하여 540만 원을, 약 4,100만 원에 대하여 7,560만원을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고 약정하여 판매원으로부터 물품구입을 가장한 투자금 명목으로 총 40,165회에 걸쳐 합계금 18,881,415,592원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③ 판매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결과적으로 투자원금마저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 ②항과 같이 기망하여 2004. 5. 1.부터 2005. 6. 30.까지 총 19,274명으로부터 합계 225,165,649,651원을 편취하여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3) 서울00지방법원(2005고합00호 등)은 2006. 6. 19.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안00에게 징역 10년을, 박00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였다.

4)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고, 서울00법원(2006노00호)은 2006. 10. 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하면서, 안00에게 징역 10년을, 박0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였다. 5)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2006도00호)은 2007. 1. 25.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00에 대한 과세처분 및 조세채권에 기한 배당

1) 00는 거래처로부터 구입한 물품 대금을 매입액, 회원들에게 판매한 물품대금을 매출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였고, 이와 같은 거래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관하여 법인세 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

2) 안00, 박00이 2005. 2.경 구속되는 등의 사정으로 00는 법정기한 내에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못하였고, 00세무서는 2005. 9.경 00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시하였다.

3) 00세무서장은 2006. 4. 26. 000의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세액에 관하여13,381,816,820원(환급)의 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경정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가, 2006. 5. 10. 18,733,928,975원의 재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재경정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4) 피고는 00에 대하여 2008. 8. 31. 기준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합계 14,986,476,940원의 국세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2011. 6. 28. 00지방법원 2009타기00호 배당절차에서 2,853,211,242원, 2011.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타기3644호 배당절차에서 4,663,513,583원 등 합계 7,516,724,825원을 배당받았다.

다. 이 사건 전부명령

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통칭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06. 12.경 00를 상대로 안00의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배상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별지 2. 청구금액표 '원금'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서울00지방법원 2006차00호)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원고 등은 2013. 11. 5. 위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00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국세 환급 또는 반환청구권 중 별지 2.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의 합계에 이르는 금액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00지방법원 2013타채00호)을 받았고, 이는 2013. 11. 1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3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2, 3, 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강서세무서장에 대한 2015. 5. 8.자 문서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등의 주장 요지

00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행위와 이 사건 경정, 재경정처분을 통하여 00의 2004년 법인세와 2004년 1기, 2005년 1기, 2006년 2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었고, 피고는 이에 기초하여 00의 재산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합계 7,516,724,825원을 배당받았다.

그러나 00는 불법 다단계판매업 및 유사수신행위를 통하여 회원들로부터 물품판매비 명목의 돈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얻은 것이어서 위법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행위는 당연무효이다.

또한 00의 회원들에 대한 상품 판매는 정상적인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물품거래를 가장한 유사수신행위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00세무서장은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세액에 관하여 -13,381,816,820원(환급)의 경정처분을 하였다가 18,733,928,975원의 재경정처분을 하였는데, 이에 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2005년 법인세 신고서상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수입금액과 비교하여도 그 수치가 적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재경정처분은 아무런 과세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00의 부가가치세 신고행위와 피고의 이 사건 재경정처분은 당연무효이다.

결국 피고는 배당받은 7,516,724,825원을 00에 환급해야 하고, 원고 등은 00의 피고에 대한 위 환급청구권을 전부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별지 2. 청구금액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법인세 신고행위의 당연무효 여부

1) 과세소득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한 이는 과세소득에 해당된다(대법원 1983. 10. 25. 선고 81누00 판결 등 참조). 2) 그러므로 00가 앞서 본 바와 같이유죄로 확정된 범죄사실을 통하여 소득을 얻은 후 이를 토대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 납부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신고행위가 비과세소득에 대한 것으로서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나. 부가가치세 신고행위 및 이 사건 재경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따라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당연무효로 되지는 않는다.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행위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음에도 한 신고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하겠으나 신고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 때에 이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 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오인하고 한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00 판결,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00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7누00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다는 점 이외에 명백하다는 점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00 판결 등 참조). 2) 00의 매출이 물품거래를 가장한 유사수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 4호증, 을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00의 매출이 물품거래를 가장한 유사수신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인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00와 그 대표이사 안00 등은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금원의 수입만 있음에도 물품구입을 가장하여 합계 18,881,415,592원을 유사수신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공소제기되었고 제1심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도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

② 그러나 위 형사사건 항소심은 아래 ㉠, ㉡의 각 사정 등을 종합하여, 00와 회원들 사이에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상품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하여 금원의 수입만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검사가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기각되어 위 무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00에서는 생필품, 식품, 화장품 등을 주로 하여 약 700여 종의 물품을 다양한 업체로부터 구입하여 회원들에게 판매하였고 회원들의 상품선택에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일부 상품들의 가격이 동일 내지 유사 상품의 일반유통경로를 통한 시중가격 또는 다른 다단계판매업체의 판매가격과 비교하여 비슷하거나 저렴하다. ㉡ 상품매매계약이 실질적으로 체결되었고 구매된 상품은 판매원들이 본사 등을 방문하여 직접 수령하거나 택배를 통하여 배송받았고, 판매원들이 구매한 상품에 문제가 있는 경우 자유롭게 반품이 가능하도록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상품의 질이 가격에 비하여 터무니없이 낮아서 실질적으로 구입할 가치가 전혀 없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3) 이 사건 재경정처분이 과세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과 갑 4호증, 을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허00, 배00, 문00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재경정처분이 과세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연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재경정처분의 과세근거

① 00가 법정기한 내에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자, 00세무서는 2005. 9.경 00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원고는 00트에 대한 실지조사 전에 수사기관에서 매출자료 등을 모두 압수하였기 때문에 00세무서의 실지조사 당시 매출 관련 자료가 존재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00 회원들에 대한 상품 판매 관련 전산상 자료를 토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온 점, ㉡ 수사기관의 전산자료에 대한 압수는 저장장치에 대한 복제 또는 이미징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인 점, ㉢ 00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으로서 2005. 9.경 당시 00에 대한 실지조사를 담당하였던 문00은 이 법정에서 실지조사 당시 00로부터 회계전산자료를 제출받았고, 이를 토대로 조사종결복명서 등을 작성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00세무서 담당 세무공무원들이 실지조사 당시 매출 관련 자료가 부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허위의 조사종결복명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00는 2005년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다만 이는 00에 대한 조사 후에 이루어져 전산에 입력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00 거래처의 2005년 1기 매출자료를 통하여 00의 매입액을 판단할 수 있다. ③ 이와 같이 이 사건 재경정처분은 실지조사를 통하여 수집한 자료, 00가 기한 후 신고를 통하여 제출한 자료, 00 거래처의 매출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재경정처분의 경위

2005. 9.경 내지 2005. 10.경 00에 대한 실지조사가 종료되었다. 00세무서장은 2006. 4. 26. -13,381,816,820원(환급)의 경정처분을 하고 그 직후인 2006. 5. 10. 세액을 18,733,928,975원으로 재경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경정처분이 이 사건 경정처분과 큰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① 안00, 박00은 2005. 2.경 구속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그 무렵 00의 거래는 회원들의 반품 물량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안00, 박00은 2005. 4.경 보석으로 석방되었고 이후 새로운 마케팅 영업을 벌이면서 2005. 6. 30.까지 추가적인 피해를 발생시켰다. 안00 등이 구속됨에 따라 2005. 3.까지는 주로 반품이 이루어지다가, 안00의 석방과 영업재개 이후 다시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②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05년 1월부터 3월까지의 거래에 대한 경정처분을 한 후 2005년 1월부터 6월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재경정처분을 하였거나, 2005년 1기의 회원들 반품분에 대한 기한 후 신고를 토대로 경정처분을 하고, 같은 기간의 매출분과 매입분 자료를 토대로 재경정처분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③ 00는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다음 2006. 1. 2.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00세무서장은 2006. 4. 12. 이를 채택하여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감액결정을 하였다. 이후 00세무서장은 이 사건 재경정처분을 하여 2005년 1기 부가가치세를 18,733,928,975원으로 결정하였는데, 00는 이 사건 재경정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지 아니하였다. 만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재경정처분이 아무런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직전에 과세전적부 심사청구를 통하여 부가가치세 감액결정을 받은 00가 이 사건 재경정처분에 불복하지 아니하였을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다) 기타 사정

①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작성하는 조사종결복명서의 보관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음에도 00세무서는 00에 대한 실지조사 당시 작성된 조사종결복명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00세무서가 보관기간을 위반하여 서류를 보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재경정처분이 아무런 과세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②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재경정처분의 매출세액이 과다계상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은 일부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오류가 이 사건 재경정처분의 당연무효 사유가 된다거나 이 사건 재경정처분이 과세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근거가 되기에 부족하다.다. 소결

따라서 00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행위와 피고의 이 사건 재경정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