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46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리베로 장축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8. 05:22경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세한방화문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중리 4거리 쪽에서 오정4 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2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트럭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 뇌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감정의뢰 회보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 때문에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이 사건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야간에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끼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