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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61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6. 23:17 경 혈 중 알콜 농도 0.257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구 암로 65길 9 화성 그랜드 파크 308 동 옆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북구 구민 운동장 방향에서 운 암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30 세) 운전의 D 쏘렌 토 차량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위 쏘나 차 차량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오른쪽으로 진행하면서 같은 방향 3 차로에 주차되어 있는 더블유관광 협동조합 소유의 E 뉴 카운티 버스 뒷부분을 위 쏘나타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버스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있던 주식회사 삼일 물류 소유의 F 메가 트럭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좌상 등을, 위 쏘렌 토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2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 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 토 차량을 수리 비 8,068,000원 상당, 위 뉴 카운티 버스를 수리 비 2,099,128원 상당, 위 메가 트럭을 수리 비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