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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4.27 2017고단13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4. 10:05 경 삼척시 C에 있는 D 정형외과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렉 서스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최근 무면허 운전 또는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 수회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