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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30 2012고단651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08. 12.경부터 기획부동산 회사인 주식회사 F의 차장으로 근무하고, 피고인 B는 2008. 7. 28.경 위 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자로서, 피고인 A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부동산에 투자하라는 취지로 전화를 하던 중 피해자 G(여, 50세)가 그 남편이 유산으로 남기고 간 땅을 판 돈으로 여관을 구입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I에 가서 피해자의 일을 도와주며 환심을 산 다음, 위 회사에서 분양 중인 경기 가평군 J 임야를 피해자에게 허위로 설명하면서 시가보다 비싸게 매도하기로 공모하였다.

[경기 가평군 J 매매 관련 사기]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0. 10. 12.경 위 I에서,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사업부지인 경기 가평군 J 토지 주변에 세계적인 관광 명소와 스키장이 세워지고 주변 도로가 왕복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될 계획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매도할 토지는 해발 약 250미터에 위치하고 있어 그 곳까지 이르는 도로가 없으며 도로 개설 계획도 없으며, 그 곳 토지는 농림지역이므로 그 곳에 펜션을 건축하거나 토지를 분할하여 이전등기를 하여 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평소 지니고 다니던 경기 가평군 J 토지 입구를 찍은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가평에 좋은 땅이 있다. 나도 아들 이름으로 800평을 사 놓았다. 땅 앞쪽에 개울이 있는데 그 물이 사시사철 마르지 않고, 여름에 피서객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온다. 여기에 땅을 사 놓았다가 나중에 펜션을 지으면 손님들이 많이 올 것이고, 땅을 사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금방 팔 수 있다. 그러니 이 땅을 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