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6.11.17 2016가단1498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및 3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2016. 4. 3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