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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24 2014고정22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3.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구로구 구로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하중동 58-3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