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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09 2019나476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먼저,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를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8. 9. 5.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도 2008. 9. 9.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들은 2018. 9. 6. 제1심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광주지방법원 2018가단20878호로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그 소장 부본을 2018. 12. 17. 송달받음으로써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사실, 피고는 그때로부터 2주일이 지나기 전인 2018. 12. 31.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